문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및 예외규정
답)
1. 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하는 것이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구 분 | 대 상 | 비 고 |
전체금액 조정방법 |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 | 일정기간에 걸친 통상적인 물가변동을 반영 (자재 / 노무 / 경비) |
개별품목 조정방법 | 일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을 반영 | 유가인상등과 같이 급격한 인플레로 자재가등이 폭등 (주로 자재)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조정요건 | 내 용 |
기간요건 (90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해야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계약 체결 일을 기준으로 함 (차수별 계약체결일이 아님) 이후 조정은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해야함 |
등락요건 (3%) | 입찰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 이상의 물가변동 증감 발생 잔여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함 (기성 미완료 금액) 증액 뿐 아니라 감액경우도 있음 |
※ 조정기준일이란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모두 만족된 시점임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예외규정
1)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즉시 필요한 경우는 90일 미도래 시점에도 적용가능
2) 총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는 자재가 입찰일 기준으로 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
3)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인 경우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참고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8579&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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