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답)
1. 정의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은 공동주택의 위층 거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2)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있으며, 이런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거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3)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2.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차이
구 분 | 원인 | 특징 | 기준치 |
경량충격음 | 발걸음 가벼운 물건 충격 |
짧은지속시간 고주파 대역의 음 마감재의 유연성에 영향받음 |
58dB 이하 |
중량충격음 | 가구옮기는 소리 무거운 물건 충격 |
긴지속시간 저주파 대역의 음 구조체의 두께, 강성에 영향받음 |
50dB 이하 |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개요
1) 대상 : 22년 8월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시기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및 성능검사 실시
3) 검사방법 : 무작위 세대 선정 후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 중량충격음은 임팩트볼로 측정
4) 검사결과가 미달인 경우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바닥충격음 저감요소
1) 슬래브 및 몰탈 강도 증가 (강도증가를 통한 전달경로 제어)
2) 슬래브 두께 증가 (바닥 두께 210mm 이상)
3) 뜬바닥 공법 : 완충재 적용을 통한 전달경로 제어
4) 완충재 사용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자재) 하여 경량, 중량충격음 저감
참고자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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