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답)
1. 개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022년 8월 시행되었음. 건설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은 2022년 우선 시행되었고, 50억 이하 사업장은 2023년에 확대시행 되었다. 공사금액 20억 미만은 해당사항 없음
2. 휴게시설 설치기준
1) 규모 : 최소바닥면적은 6m2(공동사용인 경우 사업장 개수를 곱한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2.1m 높이를 확보
2)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경우 협의면적을 최소로 함
3)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왕복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4) 적정온도 (18~28도씨), 습도(50~55%) 유지가능한 냉난방 및 습도 조절 기능 필요
5) 조도조절(100~200 lux) 및 창을 통한 환기 필요
6) 휴게시설 표지가 외부에 부착
3. 휴게시설 관리기준
1) 휴게시설을 청소,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 되어있어야 한다.
2) 복수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별 담당자 필요
3) 물품창고 등 휴게 목적 이외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4) 의자 및 비품과 식수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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